지방세법 시행령
제78조
제78조
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
법 제74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5.7.24, 2017.7.26, 2019.12.31, 2024.12.31>1.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연면적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.가.
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직장어린이집, 기숙사, 사택, 구내식당, 의료실, 도서실, 박물관, 과학관, 미술관, 대피시설, 체육관, 도서관, 연수관,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나.
실제 가동하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,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처리시설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,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다.
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2.
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(수조, 저유조,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)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②
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,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.